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98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공항·철도·항만 시설과 문화재, 산업기술단지 및 초고층 건축물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전통시장은 현행법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06 발의
발의2017.01.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공항·철도·항만 시설과 문화재, 산업기술단지 및 초고층 건축물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전통시장은 현행법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화재로 인해 약 1,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대구 서문시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열의 축적이 많은 음식물들이 조리되고,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은 화재사고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아 소방안전과 관련된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사고에 대한 지속적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안전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1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03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12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신 설>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7.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신 설>
9.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삭 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9.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삭 제>
9의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삭 제>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30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제49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8.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제50조제2호·제9호·제9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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