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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3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977년 7월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창설하기로 합의하여 1978년 7월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이 서명되고, 같은 해 11월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창설됨에 따라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강력한 연합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국 방어임무 수행에 정진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0.27
위원회 회부2017.10.30
위원회 상정2018.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977년 7월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창설하기로 합의하여 1978년 7월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이 서명되고, 같은 해 11월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창설됨에 따라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강력한 연합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국 방어임무 수행에 정진하고 있음. 그런데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태평양사령부와 미국방부 및 미의회에 한·미연합군사령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있으나, 한국군의 총책임자인 한·미연합군부사령관은 각 군 지휘관 회의 등에 참석해 우리 군의 작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 및 보고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 이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국회가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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