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079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환부’라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08
위원회 회부2015.05.11
위원회 상정2015.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환부’라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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