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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48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허가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높은 사항으로 모법에서 허가 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건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원칙상 타당할 것임.

대표발의 강기정 민주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19
위원회 회부2015.08.20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허가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높은 사항으로 모법에서 허가 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건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원칙상 타당할 것임. 이에 보호소년등의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허가 제한이 가능한 구체적인 요건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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