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4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장애인인…
대표발의 김진태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6.12.13
위원회 회부2016.12.14
위원회 상정2017.02.28
위원회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추가하는 한편, 피부착명령자가 출소된 상태에서의 전자장치 부착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 정의 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다목).
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 미결구금 중 판결 확정 전에 석방된 후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부착명령의 집행을 위해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하거나, 구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75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18 / 2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부녀를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제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제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신 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의3.·4. (생 략)
3의3.·4. (현행과 같음)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①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①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신 설>
1.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신 설>
2. 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석방된 상태이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착명령 판결 확정일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한다.
②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할 수 있으며, 피부착명령자가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③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마친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3.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④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1.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2.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3. 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⑤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⑥그 밖에 부착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3.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신 설>
⑦제6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1. 제6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2. 제6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3. 제6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신 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부착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ㆍ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 , 제14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7항제1호ㆍ제8항 , 제14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2항ㆍ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 ,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7항제1호ㆍ제8항 ,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75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제297조(강간)"을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으로, "부녀를"을 각각 "사람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의 죄"를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2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항제2호"를 "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항제3호"를 "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2. 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석방된 상태이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착명령 판결 확정일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할 수 있으며, 피부착명령자가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마친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1조의8 중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27조 중 "제13조제2항ㆍ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을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7항제1호ㆍ제8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제13조제2항ㆍ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을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7항제1호ㆍ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범죄 추가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 등 특정범죄(이하 "유사강간등죄"라 한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사강간등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유사강간등죄(성폭력범죄로 한정한다)로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5조제1항제3호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유사강간등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유사강간등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ㆍ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⑥ 제28조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유사강간등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피부착명령자의 소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착명령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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