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임대용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그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었음. 사업시행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의무임대비율 적용…
대표발의 엄용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2.08
위원회 회부2016.12.09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임대용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그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었음.
사업시행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의무임대비율 적용 면제를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97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 ⑤ (생 략)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9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임대비율 적용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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