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임대용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그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었음.
사업시행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의무임대비율 적용 면제를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7 | 24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0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0 | 19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4 | 0 | 1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