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4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률(2015년…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6 발의
발의2017.02.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률(2015년 16.1%)이 저조하여 교통취약지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책을 도출하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체계개선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3조의2제4항 신설, 제33조의2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40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6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의2(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생 략)
제33조의2(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시설 등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시설 등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개선권고를 받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개선권고를 받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는지 확인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
④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결과보고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대상,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특별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대상,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생 략)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에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40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는지 확인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결과보고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에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