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2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6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57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청)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청)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57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전단 중 "수립ㆍ시행을"을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등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