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7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술탈취 발생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경제적, 잠재적 손해발생액 추정은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근거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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