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7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고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철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15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8.14
위원회 회부2020.08.18
본회의 의결 철회2021.1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고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막으로 변환 가능한 대상이 음성 및 음향 등에 한정되어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영상도서나 수어영상을 만들 때 동화나 소설 등의 어문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각색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뿐만 아니라 저작물등 전체를 자막 등으로 변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저작물등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는 저작물이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구 수정을 통하여 해석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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