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6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은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 방식의 연금으로서,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 지급은 지속해서 이루어질 것임.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연금은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 방식의 연금으로서,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 지급은 지속해서 이루어질 것임.
그럼에도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과거 국민연금 제도개편 과정에서 재정계산 과정을 통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국민으로 하여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야기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임.
또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각 근거 법률은 급여 부족분 발생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반해 「국민연금법」은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고 있지 않은바, 가입자의 불안과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보장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
한편,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므로 지속적인 개혁과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선언을 법률로써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생산적·발전적 논의에 기여하게 될 것임.
이에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급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담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제도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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