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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지원받은 금액을 절약하여 비용을 절감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절약을 통해 절감한 비용은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2
위원회 회부2021.04.23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지원받은 금액을 절약하여 비용을 절감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절약을 통해 절감한 비용은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경로당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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