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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98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에게…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9
위원회 회부2021.04.30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규정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시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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