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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의 용역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고 고용유지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9
위원회 회부2021.03.10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와의 용역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고 고용유지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2020년 3월 개정하였음. 그러나 근로관계 법령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이 어려워 여전히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계약 수행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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