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8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이 시행(2016. 9. 4.)되었지만 여전히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음. 통일부는 제21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있어,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재단의 이사를 추천한 후 지체없이 국회에 재단 이사의 추천…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1
위원회 회부2021.01.12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북한인권법이 시행(2016. 9. 4.)되었지만 여전히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음. 통일부는 제21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있어,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재단의 이사를 추천한 후 지체없이 국회에 재단 이사의 추천 요청을 하도록 하고, 국회는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단의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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