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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8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목적, 유적의 정비사업 또는 멸실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26 발의
발의2021.05.26

무슨 법안인가

연구목적, 유적의 정비사업 또는 멸실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보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만 허용하고 있어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률의 허용행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02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생 략)
제4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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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802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수립"을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설치"를 "설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8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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