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3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부를 감시ㆍ견제하는 입법부의 권한이 제한되고 백두대간 보호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08 발의
발의2023.06.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부를 감시ㆍ견제하는 입법부의 권한이 제한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함)의 지정과 행위 제한 규정을 두어, 백두대간 중 생태계나 자연경관 또는 산림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보호지역에서는 문화재나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의 일부 행위만 허용되고 건축물 건축, 인공구조물 설치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 행위가 제한됨으로써 매장문화재에 관한 조사ㆍ보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호지역에 존재하는 매장문화재나 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ㆍ관리하기 위해서는 발굴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호지역 매장문화재에 대하여는 발굴을 허용하여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및 제7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02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3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생 략)
제4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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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802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수립"을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설치"를 "설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8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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