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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5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음.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5
위원회 회부2022.09.16
위원회 상정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음.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하거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가맹사업자단체와 유사하게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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