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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산 장기화와 해외 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어업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수산업 환경이…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1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2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산 장기화와 해외 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어업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안정적·장기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적용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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