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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주차된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 도로상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그 차를 견인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차위반 차에 대한 견인조치가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짧은 시간…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주차된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 도로상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그 차를 견인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차위반 차에 대한 견인조치가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짧은 시간 차를 정차하여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바,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는 경우 그 차가 견인조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통지한 후 30분이 경과한 후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의 합리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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