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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67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 등록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이나 등록하지 않는다고 하여 벌금을 부과받거나 혹은 등록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 등록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이나 등록하지 않는다고 하여 벌금을 부과받거나 혹은 등록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공관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임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 및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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