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4
위원회 회부2023.08.16
위원회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원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되어 시의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열람 및 복사를 위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리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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