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5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만 수행하도록 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하여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구조상 안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위원회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만 수행하도록 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하여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구조상 안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이 건축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상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8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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