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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체납 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을 다룬 법률 조항이 없어, 체납자 본인과 그 가족이 무재산이거나 그 소득이 기본생계비를 겨우 충족 또는 그 이하인 등, 체납 국세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납부의무가 유지됨. 이에 따라, 관련 법률(국세징수법)에서 체납 국세의 납부가…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7
위원회 회부2023.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체납 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을 다룬 법률 조항이 없어, 체납자 본인과 그 가족이 무재산이거나 그 소득이 기본생계비를 겨우 충족 또는 그 이하인 등, 체납 국세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납부의무가 유지됨. 이에 따라, 관련 법률(국세징수법)에서 체납 국세의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 대한 요건 및 그에 따른 결손처분을 확정하도록 하고,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체납 결손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국세청은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납부의무 소멸’ 관련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제도 검토’ 결과, ① 「국세징수법」에 결손처분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②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소멸 사유)에 결손처분 항목을 추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체납 국세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26조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55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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