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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5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21
위원회 의결2023.12.21
법사위 회부2023.12.21
발의2024.01.31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10월 협의회 구성 이후 제11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회의 결렬과 파행이 반복되고 2023년도 정비요금 인상안이 2023년 3월에 결정되는 등 협의안의 의결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에 지난 3월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하여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의회의 운영규정 중 위원장의 심의촉진안 제안 및 표결 등 보험정비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 일부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계 간 책임감 있는 협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공정한 보험정비요금의 적용과 신속하고 원활한 자동차 보험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6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한편, 현행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임. 그런데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대상을 음주운전 사고자로 한정하여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그리고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전예방적 교통안전 관리, 자동차 검사 및 안전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단 업무와의 연관성도 적어 피해자 보호와 제도 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2호, 제45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40호) · 시행 2024-08-21 · 바뀐 줄 7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① ∼ ⑤ (생 략)
제15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협의회는 매년 9월 30일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기한으로부터 60일을 경과하고서도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요금에 대한 심의촉진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신 설>
⑧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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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생 략)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4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매년 9월 30일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기한으로부터 60일을 경과하고서도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요금에 대한 심의촉진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⑧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사고"를 "사고(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에"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등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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