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04
위원회 회부2025.03.05
위원회 상정2025.11.12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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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른 정부의 대북조치로 인하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임.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 등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8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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