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7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10
위원회 회부2025.03.11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의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료지원 관련 법률 간 법률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5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64호) · 시행 2026-08-20 · 바뀐 줄 11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1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 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신 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 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에 지급할 수 있다.
⑤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 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 에 지급할 수 있다.
⑥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⑥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1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1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5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51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1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5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제51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36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의료시설에"를 "의료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의료시설에서"를 "의료기관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료시설 및"을 "의료기관 및"으로, "의료시설에서"를 "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보훈병원에서"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훈병원에"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훈병원"을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으로 한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제51조의2 전단 중 "보훈병원"을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으로 한다.
제51조의3 전단 중 "보훈병원에서의"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로, "보훈병원 외의"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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