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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3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그 배우자 및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17
위원회 회부2025.11.18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그 배우자 및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자만 진료가 지원됨.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제1항ㆍ제5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64호) · 시행 2026-08-20 · 바뀐 줄 11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1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 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신 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 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에 지급할 수 있다.
⑤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 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 에 지급할 수 있다.
⑥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⑥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1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1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5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51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1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5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제51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36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의료시설에"를 "의료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의료시설에서"를 "의료기관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료시설 및"을 "의료기관 및"으로, "의료시설에서"를 "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보훈병원에서"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훈병원에"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훈병원"을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으로 한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제51조의2 전단 중 "보훈병원"을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으로 한다. 제51조의3 전단 중 "보훈병원에서의"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로, "보훈병원 외의"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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