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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7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ㆍ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 기술은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 원천기술로…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6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05
위원회 회부2025.09.08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ㆍ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 기술은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 등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관련 재화의 국내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의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재화의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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