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79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폐어구는 바다에 유기되어 해양 생물의 부상 및 폐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의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집하장 설치…
이병진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6 공포
발의2025.03.11
위원회 회부2025.03.12
위원회 상정2025.04.23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7.29
법사위 회부2025.07.30
법사위 상정2025.08.2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8.26
본회의 상정2025.08.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8.27
정부 이송2025.09.05
공포2025.09.1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폐어구는 바다에 유기되어 해양 생물의 부상 및 폐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의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집하장 설치 확대를 통한 폐어구 수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어구 집하장 설치를 촉진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9-16 (법률 제21055호) · 시행 2026-03-17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집하장등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 기준과 관리대장의 기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집하장등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 기준과 관리대장의 기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055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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