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59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가 제한되도록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15
위원회 회부2025.10.16
위원회 상정2026.02.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가 제한되도록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에서 “제한한다”로 변경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무성을 강화함(안 제39조제2항).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관련 조문을 본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 번호를 정비함(부칙 제2조). 라. 신설로 인한 조문 순서를 정비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