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69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치원에 교원의 자격ㆍ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사의 휴가ㆍ병가 사용을 보장하는 규정과 그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교사가 감염병 감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에도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병가 사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29
위원회 회부2026.04.30
위원회 상정2026.09.16
다음: 소위 회부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AM 10:2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치원에 교원의 자격ㆍ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사의 휴가ㆍ병가 사용을 보장하는 규정과 그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교사가 감염병 감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에도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병가 사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원장이 교사의 휴가ㆍ병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사의 휴가ㆍ병가 등의 사용 시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교사의 휴가ㆍ병가 등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대체교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