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38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 관련 자료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취학의무 이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 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경우 학대ㆍ방임, 은둔ㆍ고립, 심리ㆍ정서 문제 등…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8.03
위원회 회부2026.08.04
위원회 상정2026.09.16
다음: 소위 회부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AM 10:20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 관련 자료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취학의무 이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 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경우 학대ㆍ방임, 은둔ㆍ고립, 심리ㆍ정서 문제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학생의 소재 확인이나 출결 관리만 하고 있을 뿐 학생의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등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학교와 교육청이 관계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학생 관련 자료 제공 근거가 불명확해 신속한 개입이 어렵고, 보호자가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효성 있는 대응수단이 부족함.
이에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및 보호자 협조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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