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67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차의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 개정(2019.3.28. 시행)으로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하면서 “교통사고” 또한 차 또는 노면전차로 인한 사고를 포함하게 되었으나, 현행 「교통사고처리…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0
위원회 회부2026.08.2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차의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 개정(2019.3.28. 시행)으로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하면서 “교통사고” 또한 차 또는 노면전차로 인한 사고를 포함하게 되었으나,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령」은 교통사고의 범위 및 형사처벌 등 특례 대상을 차에 한정하고 있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운전자가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시킨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통사고 처리 및 특례 부여 대상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신 교통수단인 트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