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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8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음. 한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8 공포
법사위 회부2026.03.24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7
공포2026.04.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음. 한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무분별한 외부 공개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79호) · 시행 2026-10-29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1.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인, 학교, 지역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신 설>
③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579호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학생의"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로, "통지할 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인, 학교, 지역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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