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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633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력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는…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26
위원회 회부2025.12.29
위원회 상정2026.02.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력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교육부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또한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79호) · 시행 2026-10-29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1.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인, 학교, 지역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신 설>
③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579호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학생의"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로, "통지할 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인, 학교, 지역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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