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91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양폐기물 상당수는 육상에서 발생하고 장마ㆍ태풍 등으로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기에 지역 간 갈등 소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및 수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에는 지원대상 조치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2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23
위원회 의결2026.03.23
법사위 회부2026.03.23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30
공포2026.05.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양폐기물 상당수는 육상에서 발생하고 장마ㆍ태풍 등으로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기에 지역 간 갈등 소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및 수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에는 지원대상 조치를 ‘해양유입 차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수거’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42호) · 시행 2026-11-13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642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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