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0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공사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수위조절을 위해 영산강, 낙동강 등 5대 강의 수문 개방을 하고 있음. 그러나 방류 이후 5대 강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구 수문을 통해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 수역에 ‘쓰레기 밭’이 생성됨. 누적된 쓰레기는 항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므로 신속한 수거가 필요함.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9
위원회 회부2024.07.22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농어촌공사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수위조절을 위해 영산강, 낙동강 등 5대 강의 수문 개방을 하고 있음. 그러나 방류 이후 5대 강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구 수문을 통해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 수역에 ‘쓰레기 밭’이 생성됨. 누적된 쓰레기는 항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므로 신속한 수거가 필요함. 그러나 장마기간 중 단기간에 쌓인 대규모 해양쓰레기로 인해 가용장비와 인력의 부족을 매년 겪고 있음.
또한, 내륙지역에서 발생해 떠밀려온 해안쓰레기 처리를 해안가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지역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예산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에게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시ㆍ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42호) · 시행 2026-11-13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642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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