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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9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특허법」의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자료제출명령제도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또한 최근 「특허법」상 특허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실용신안권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4
위원회 회부2020.09.25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특허법」의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자료제출명령제도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또한 최근 「특허법」상 특허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실용신안권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사실조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법」의 준용조항에 전문가의 사실조사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비밀누설 시 벌금에 처하며,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0조, 제49조의2제3항 및 제5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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