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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7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의 자유는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해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필수적 구성요소로 자리잡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는 달리…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4
위원회 회부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집회의 자유는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해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필수적 구성요소로 자리잡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는 달리 현행법은 야간옥외집회 및 시위의 허용여부를 경찰청에 의해 사전심의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헌법재판소는 「2008헌가25」 결정을 통해 위헌임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해 사전 심의 형태의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주변 거주자 등의 일상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하여 타 국가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참고하여 0시부터 7시까지의 집회ㆍ시위 제한 시간을 둠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평안한 일상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함(안 제10조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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