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각 시ㆍ도 교육감은 시ㆍ도의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운영 및 수업의 혁신을 추구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그런데 최근 일부 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해당 학교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결국 지정이 철회된 사례가 있었음. 또한,…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6
위원회 회부2021.01.2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각 시ㆍ도 교육감은 시ㆍ도의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운영 및 수업의 혁신을 추구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그런데 최근 일부 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해당 학교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결국 지정이 철회된 사례가 있었음. 또한, 혁신학교로 지정될 경우 수업에서 자율성을 갖게 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해당 학교 학생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어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혁신학교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혁신학교로 지정하거나 혁신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지정 또는 지정취소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학교의 교사 및 학생 총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학교의 장이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한편, 혁신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학생의 학업능력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혁신학교의 지정ㆍ지정취소 신청 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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