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3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괄청이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재산 외의 일반재산은 현물의 형태로 정부출자기업에 출자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ㆍ효율성 제고와 재정안정 등을 이유로 향후…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7
위원회 회부2022.10.18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총괄청이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재산 외의 일반재산은 현물의 형태로 정부출자기업에 출자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ㆍ효율성 제고와 재정안정 등을 이유로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유재산 매각이 소수 특권층의 이익 실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음 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과 출자가액 150억원 이상인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6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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