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2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구호기관은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학교의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등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상이함에도…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3
위원회 회부2023.04.14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구호기관은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학교의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등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구분 없이 이를 통합하여 임시주거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본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임시주거시설을 구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면서, 임시주거시설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에 안전성ㆍ편의성 등 질적 수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의2 및 제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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