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7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각 지자체는 고유사무로서 수도사업을 개별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수도사업자)별 상이한 여건(인구수, 도시면적 등)으로 인해 요금, 유수율 등 수도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가뭄, 신규 수자원개발 어려움 등으로 물 공급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2
위원회 회부2023.05.15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각 지자체는 고유사무로서 수도사업을 개별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수도사업자)별 상이한 여건(인구수, 도시면적 등)으로 인해 요금, 유수율 등 수도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가뭄, 신규 수자원개발 어려움 등으로 물 공급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자체 간 수원 및 시설을 연계하여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물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수도조합에 주민에게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대한 책무 부여(안 제2조제3항 개정)
나. 수도사업 통합 및 상수도조합 정의 신설(안 제3조제21호, 제25호 신설)
다. 상수도조합이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제6항 개정)
1) 상수도조합을 설립한 경우 수도정비계획 통합 수립 가능(안 제5조제1항)
2) 수도가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등 상수도조합이 수도정비계획 수립 가능(안 제5조제6항)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에 상수도조합을 추가(안 제12조제1항 개정)
마. 지속가능한 수도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계획인 수도경영개선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도지사에게 부여(안 제12조의2 신설)
바. 두 개 이상의 시군 또는 두 개 이상의 시군, 특광역시가 수도사업을 통합하는 경우의 인가권자를 규정(안 제17조제6호, 제7호 신설)
사. 수도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용 지원 근거 신설(안 제7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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