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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2
위원회 회부2023.09.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규정한 처벌 수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낮은 측면이 있어, 약물운전의 법정형 상한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약물운전 근절에 있어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진 만큼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서 분리하여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현행법 규정을 보완하여 약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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