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장애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와 더불어 현행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의료비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의료비’ 지급액의…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2
위원회 회부2023.08.03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장애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와 더불어 현행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의료비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의료비’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직계비속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면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ㆍ양육상의 위기를 겪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하여, 직계비속 중 6세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65세 이상인 자 등에게 지급한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그 지급액의 1.5%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4제2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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