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0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무전취식ㆍ승차 신고 건수는 매년 약 10만 건이 발생되지만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경우 신고에서 보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무전취식ㆍ승차 신고 건수는 매년 약 10만 건이 발생되지만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경우 신고에서 보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소송을 중도 포기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무전취식ㆍ승차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으로써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9호 삭제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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