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 및 운전방식이 상이하여 동 면허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에 편입된 이후 보호장구…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5
위원회 회부2023.02.16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 및 운전방식이 상이하여 동 면허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에 편입된 이후 보호장구 의무착용, 이용 연령상향, 면허의무 취득 등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왔으나,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 주ㆍ정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ㆍ정차 금지구역일지라도 시장 등이 조례로 설치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ㆍ정차하는 것을 허용하고, 제2종 운전면허 중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며, 운전면허시험의 내용으로 보행자 보호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지식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차용 안전모 착용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50조, 제80조 및 제8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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