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2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전ㆍ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협의체의 구성원 중…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발의2024.11.04
위원회 회부2024.11.05
위원회 상정2024.12.09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4.12.11
법사위 회부2024.12.11
법사위 상정2024.12.17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17
본회의 상정2024.1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26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전ㆍ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협의체의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66호) · 시행 2025-01-21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생 략)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생ㆍ학부모 대표기구3. 추천위원회4. 해당 학교법인(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5. 관할청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1.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가.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나.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다.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적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2. 제1호 외의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가 되도록 할 것
<신 설>
④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666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생ㆍ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
가.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
나.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다.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적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가 되도록 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